[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6월 한 달 동안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압류와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적극적인 행정제제를 추진한다.

시의 5월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05억 원 가운데 자동차관련 체납액은 81억 원으로 총 체납액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달 들어 체납자 7천850명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또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체납자 988명에게는 영치예고서를 발송해 과태료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했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은 물론 동산과 예금, 급여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30만 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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