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차거부' 여전…시민들 발만 '동동'

청주시는 청주공항, 오송역 등을 중심으로 승차거부, 호객행위, 미터기 미사용 등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회사원인 A(34)씨는 얼마전 청주공항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말로만 듣던 '승차거부'를 당했기 때문이다. A씨는 급한 용무로 청주시청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그러나 차에 탄 A씨에게 택시기사는 "그곳으론 가지 않는다"며 다른택시의 이용을 권유했다. 차에서 내려 다른 택시에도 물어봤지만 승차거부는 마찬가지 였다. 결국 A씨는 콜택시를 불러 청주공항을 빠져나왔다.

이처럼 청주지역에서 '택시승차거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승객에게 승차전 행선지를 물어 단거리 이용객의 경우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불법 호객행위도 자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내에서 택시승차거부, 호객행위, 미터기 미사용 등 불법영업행위로 신고·적발된 사례는 2014년 348건, 2015년 559건, 2016년 688건으로 증가세를 띄고 있다.

특히 청주공항의 경우 지난해에만 31건의 불법영업행위가 신고·적발되며 불법영업 상습지역으로 알려져있다. 일부 불법영업 택시기사들은 청주공항에 상주하며 단거리 이용객을 승차거부하거나 미터기를 이용하지 않는 등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청주지역 한 택시기사는 "청주공항에서 천안까지만 가도 5만원이다. 요즘같은 불황에는 단거리 한두번 보단 장거리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승차거부 등의 불법영업은 지탄받아야 할 사항으로 일부 택시기사들의 불법적인 영업으로 다른 기사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듯 택시기사들의 불법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지만 청주시로선 손 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장 단속 인원도 부족할 뿐더러 불법영업임을 입증할 증거확보도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청주공항에서 택시 불법영업행위로 31건의 적발·신고 됐지만 대부분 계도조치 됐으며 처벌사례는 단 8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택시의 경우 버스와 같은 운전기사 전용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영업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여기에 단속 인원도 부족해 대부분 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불법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해선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시는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기사에겐 20만원, 미터기 미사용은 40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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