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 포함·센터건립 근거 마련
엄재창 충북도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영동군 귀농박람회.(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귀농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엄재창 충북도의회 의원(자유한국당·단양·산업경제위원회·사진)은 4일 농업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지역농업을 승계할 대안의 하나로 귀농인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정할 방침이다.

엄 의원은 이를위해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지원 범위를 '귀농인'에서 내수면 어업 종사자까지 포함한 '귀농어·귀촌'으로 확대·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엄재창 충북도의원

엄 의원은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2013년에는 약 2만5천여명 이었으나 2014년에는 약 2만7천여명, 2015년 3만1천여명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엄 의원은 또 귀농어업·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해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엄재창 의원은 "최근 들어 귀농·귀촌 하려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귀농어업·귀촌인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귀농인 등의 조속한 정착을 돕고 센터에서 충분한 교육과 정보 수집을 통해 성공하는 귀농어·귀촌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