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억대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도내 1군 건설업체인 ㈜대원이 7억여 원에 달하는 아파트 하자보수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영)는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청주 오송 대원칸타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원과 자회사 ㈜자영,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사용승인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때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분양을 맡았던 자영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총 7억4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3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곳곳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고 입주민들은 입주민들은 아파트의 기능·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상의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며 대원과 분양을 맡은 자회사 자영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

대원과 자영 측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자 이 아파트 304가구 중 290가구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9월 하자보수금에 해당하는 총 11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원과 자영 측은 법정에서 "내력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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