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후원하는 ‘제15회 서울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다. 공단은 현장에 참가해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한다.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들은 무료로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변호사와 가맹거래사에게 불공정거래 피해예방과 피해구제 대응방법 등을 1:1로 맞춤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9일에는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사례’라는 주제로 가맹사업 전문가(조은혜 변호사)를 초빙해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세미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는 지난해 2월부터 지원인프라(59개 센터)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커나, 콜센터(☎1357)에 전화해 상담을 요청하면 피해구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법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생업상의 이유로 불공정거래 상담 및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앞장 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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