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유지비 부담 3년전 민간업자 매각
매입업체 개별 분양으로 입주자 등 피해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괴산군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공공임대주택'이 임대가 아닌 불법으로 분양되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매각 당시부터 불법분양 가능성이 점쳐진 가운데 군의 매각사유가 유지보수비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호국원 유치 지원금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군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영구 공공임대 목적으로 지어진 괴산공공임대주택이 지난 2014년 강원도의 한 임대업체에 매각됐다.

당시 이 임대주택은 2012년부터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로 매각이 추진됐으나 5차례나 유찰이 거듭돼 입찰 최저금액이 최초 입찰때보다 30%가 줄어든 25억1천200만원으로 진행됐다.

이 임대주택는 34억7천만원으로 단독으로 입찰한 A업체에 매각됐으며 지난 2014년 12월17일 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2월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지만 A업체는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사업이 아닌 분양매각으로 불법 전환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입주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불법 분양전환에 대해 해당업체가 위치한 강원도 원주시청에서 업체에 벌금 7천여만원을 부과했지만 불법분양에 따른 수익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에서 임대주택을 관리할 때보다 임대료와 보증금이 2배 이상 올랐으며 매년 진행되던 유지보수도 이뤄지지 않는 등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임대업자가 불법으로 분양전환해 얻는 수익이 벌금보다 많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애초부터 불법분양이 예상됐다면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매각한 군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군에 따르면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해 화장실 보수와 베란다 보수, 환풍기 교체비용으로 지난 2011년 8천500만원, 2012년 1억1천200만원, 2013년 2억3천만원, 2014년 1억9천만원 등이 들어갔다.

또한 매각으로 취소된 2015년 이후 건물과 주택 보수비용으로 11억7천600만원을 책정했다.

주요 비용은 외벽방수 및 도색 1억5천만원, 복도샷시 보수 1억5천만원, 씽크대 교체 1억2천만원, 화장실 보수(96가구) 3억8천400만원, 현관문 교체 8천400만원, 실내문 교체 8천400만원, 전기보수 1억2천만원, 보일러 교체(5~7년주기) 8천400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유지할 경우 연 1~2억원의 관리비가 지출되기는 하지만 지역 전체로 봤을 때 임대주택 매각에 따른 불법분양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중원대 불법건축 기숙사 등 지역 열악한 주택사정과 호국원 유치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 200억원 등을 감안하면 군 재정운용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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