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광역정부 의안제출권 인정이 골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5.29.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제인 대통령이 주관하고 국무총리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신설이 법제화 된다.

특히 광역단체에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 심의 및 의안 제출 권한도 부여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제2 국무회의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 개헌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현 국무회의와 별도로 정부조직법에 '내무회의'를 신설해 광역정부가 의안제출권을 갖도록 하는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인 '제2 국무회의' 도입 이행을 위한 입법인 셈이다.

현행 헌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인 17개 행정각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법안을 제출하는 것처럼 '국무회의 수준의 대통령 주관의 내무회의 신설'을 정부조직법에 명문화 해 17개 광역지방정부도 내무회의 심의를 통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내무회의의 참석대상은 17명의 시·도지사들로,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한 체제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개정안에 녹였다.

백 의원은 "이는 자치 입법권에 대한 문제와 별도로 행정효율의 필요성에서 의안제출권을 17개의 광역단체에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광역정부에서 절차적으로 대통령 주관의 내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하면 내무회의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 의원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는 내년 지방선거 시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개헌 시점까지 정부조직법 내에서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한 과도기적 입법"이라며 "향후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개헌특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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