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민철기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순경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물건을 잃어버려 분실신고를 하는 시민과 물건을 주워 습득물신고를 하는 시민들이 번갈아 찾아온다. 분실물은 경찰유실물관리시스템을 통해 손 쉽게 등록할 수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경찰청유실물센터 혹은 lost112를 입력하면 www.lost112.go.kr 사이트에 접속해 분실물을 지구대 등 방문 없이도 접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분실하면 휴대폰대리점에서 분실신고번호를 요청하는데 그때 바로 분실물 접수창에서 분실접소를 하면 분실번호, 관리번호를 확인하여 휴대폰 대리점에 알려주면 된다. 습득물을 주웠을 땐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습득물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권리를 모르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습득자가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싶다는 말 한마디와 습득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면 유실물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습득물을 바로 lost112dp 등록 및 공고를 한 뒤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즉 분실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가게 돼있다. 단, 습득신고를 7일 이내에 해야 습득자의 정당한 권리를 갖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한다.

습득물을 주운 뒤 신고를 7일 이후에 하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국고로 귀속되거나 폐기한다.

또 한 가지 습득자가 주의해야할 점은 점유자의 바닥에 물건을 습득하였을 때 돌려줄 의사 없이 '주우면 임자'라는 식의 생각을 하여 습득물을 가져가 버린다면 그 습득물은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이기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같은 상황에서 그 물건이 관리자의 지배하의 있던 물건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민철기 순경

결론적으로 길에서 혹은 어느 곳에서든 물건을 줍는다면 마음 아파하고 있을 분실자를 위해 그리고 나의 도덕적양심을 위해 내 물건을 잃어버린 듯이 공감할 줄 알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동시에 권리를 요구할 줄 아는 습득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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