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위반…이달 중 경고·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확정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가 최근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와 합동으로 도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주택법 위반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도내 주택건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된 것으로 적발된 부실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달 중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확인 결과 최근 주택건설 경기가 침체로 인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도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사업실적 및 등록기준이 미달된 상태에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곳은 주택건설협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기술자 현황을 누락해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또 사무실 또는 건축기사를 보유하지 않아 등록기준에 미달된 33곳은 지난 9일까지 실시해야 하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도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우편물이 반송돼 송달이 불가능한 업체 20곳에 대해서는 이달 23일까지 공시송달을 마칠 계획이다.

경고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재적발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업실적 제출 및 변경사항 신고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부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고, 지속적으로 부실 사업자를 처분하는 등 사업자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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