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대출은 병.의원과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의료급여비와 요양급여비 등 진료비 청구채권을 담보로 이뤄진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신청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3개월마다 변경된다.
대출한도는 최근 1년 매출액과 최근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의 12배 중 큰금액 또는 최근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의 6배~12배로 진료비 청구액의 80%~90%를 대출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은 한도약정만 맺어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마이너스대출 형식으로 즉시 대출이 가능해 편리함이 장점이다.
한권수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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