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2년간 300만원 적립하면 만기 시 1천200만원을···청년내일채움공제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표상 실업률은 조금 개선됐지만 체감실업률은 높아졌다고 한다. 통계청이 조사한 '5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682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만5천명 늘었다. 이러한 증가는 올 연초 빠른 증가세와 비교하면 크게 둔화된 것이다. 또한 취업자수는 올 2월 37만1천만명이 늘어난데 이어 3월(46만6천명)과 4월(42만4천명)엔 40만명대의 증가세를 보였다.

여기서 문제는 체감실업률이 높아진 것이다. 지난달 전체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 3.7% 대비 0.1%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1.0%로 1년전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청년실업률도 9.3%로 전년 동월 9.7% 대비 0.3% 낮아졌지만, 체감실업률은 22.9%로 0.9%올랐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국내 중소기업 시장은 큰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는 5.3%에 불과한데 이는 취업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낮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메리트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그 중 하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월 12만5천원을 2년동안 적립하면 만기 시 1천200만원의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로 청년근로자와 기업체,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지급한다.

근로자는 월마다 12만5천원을 24개월동안 납부해 총 300만원을 내고, 정부는 근로자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정해진 달에 순차적으로 지급(1개월 50만원, 6개월 100만원, 12개월 150만원, 18개월 150만원, 24개월 150만원)한다. 기업체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지원금 300만원(1개월 25만원, 6개월 50만원, 12개월 75만원, 18개월 75만원, 24개월 75만원)을 정해진 달에 맞춰 2년동안 지급해 만기 시 총 1천200만원의 목돈과 만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청년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2년동안 300만원을 적립해야만 1천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제도다. 참여한 중소기업은 정부 가산점도 받게 된다.

참여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청년취업인턴에 참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라면 가능하다.

또한 인턴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연동),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해 1년 미만인 자에 한한다.

신청은 워크넷(www.work.go.kr/intern)에서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청 고객상담센터로 전화해 신청할 수도 있다. 각 지역 고용센터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에서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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