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오진우 충남 예산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열린 '수사ㆍ기소 분리 대비, 경찰수사 혁신을 위한 현장경찰관 대토론회'를 마치고 김수남 검찰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70년도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와 씨름을 하고 있다. 경찰 조직도 일제 잔재의 청산 즉, 수사권 독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수사권 독립이 왜 일제 잔재의 청산일까?

1912년 3월 조선의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제령(制令) 11호, 이른바 '조선형사령'을 공포하면서 수사권·기소권을 검찰에 몰아준 것이 현재 검찰의 뿌리이다. 이 조선형사령 11조에는 '검사는 현행범이 아닌 사건이라도 수사 결과 급속한 처분을 요하는 것이라 사료될 때는 공소제기 전에 영장을 발부해 검증, 수색, 물건 압수를 하고 피고인,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현행범인 사건'이 아니라 '현행범이 아닌 사건'이고 영장을 '신청'이 아니라 '발부'로 규정한 것은 독립 운동가를 마음대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갖게 된 원인이고 이를 이용해 우리 민족을 탄압해 온 것이다.

현재의 사법체계가 이같은 상황에서 비롯됐지만 아직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항상 가진 것은 아니었다. 해방후 일년 뒤 미군정은 일제 강점기 형사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었다. 하지만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당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다시 일제 강점기로 회귀되었다.

오진우 예산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그래도 당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전후정국이 안정되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맞다"며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하지만 사법체계는 한국전쟁이 끝난지 60년이 넘게 지났지만 변화된 것이 없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한다. 만약 역사가 알려주는 경고를 무시한 채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에게도 희망적인 미래는 없을 것이다. 윈스턴 처칠경의 말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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