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서민·실수요자는 강화된 규제비율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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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오는 7월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된다.

19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부산·경기·세종 등 40개 지역에 적용되는 LTV를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10%포인트씩 강화키로 했다. 조정 대상지역 집단대출에 적용되는 규제도 함께 강화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의 큰 축은 분양시장 규제와 대출규제 강화다. 즉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 ▶앞으로 시장과열 지속·확산시 추지조치 강구 등이다.

우서 현재 70% 수준인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대한 LTV는 60%로 하향조정한다.

또 지금까지 DTI를 적용받지 않았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50%의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과 같이 LTV 70%, DTI 60%가 적용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이다.

정부는 또 올해 중 44조원의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차질 없이 공급해 서민과 실수요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해 다음달 3일부터 새 LTV·DTI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부동산대책이 재건축시장을 잡지 못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잠재울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재건축시장에 큰 영향흘 미칠 초과이익환수제 논의가 빠져있다.

또한 재건축 투자수요를 조이기에는 LTV나 DTI규제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건축 투자수요는 보통 자금여력이 충분해 LTV와 DTI규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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