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결과 나오면 인사위원회 열어 징계 수위 결정

지난 7일 청주시 문의대교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18일 발견돼 오후7시께 인양되고 있다. / 송휘헌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대청호에 투신한 후 숨진 채 발견된 청주시청 간부 공무원을 폭행했던 동료직원이 직위해제됐다.

청주시는 19일 숨진 시청 공무원 A(56·5급)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경찰 수사를 받고 았는 공무원 B(47·7급)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애초 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서가 오면 B씨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 통보가 늦어짐에 따라 시는 B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해달라고 충북도에 요구했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할 때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지만, 7급 공무원이더라도 중징계 해당 사안이면 이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자체조사한 결과가 근거가 됐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A씨와 B씨를 상대로 폭행 등을 조사했다.

B씨는 A씨가 대청호에 투신한 이날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 의자로 유리창을 부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런 사실을 인지한 시 감사관실은 두 명을 불러 사실 여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B씨는 이날부터 업무에서 배제되지만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다만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는 수사가 종결된 후 열린다.

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55분께 청주시 문의면 덕유리 문의대교에서 대청호에 투신한 뒤 실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민간 수색 구조대 등은 각종 장비를 동원, 수색을 벌였으나 그를 찾지 못했다. 이후 지난 18일 오후 6시 15분께 문의대교 인근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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