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블랙박스 데이터복원 의뢰

지난 15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초등학생 A(11)군이 숨져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송휘헌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속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의 블랙박스 데이터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A(60)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운행하던 시내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이 기록되지 않아 데이터복원을 의뢰해 고의 삭제 또는 오류로 인한 것인지 확인에 나섰다.

경찰에서 A씨는 "사고 당시 버스에 승객 6~7명이 타고 있었으며 아무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아이를 차로 쳤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하던 시내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이 기록되지 않았다"며 "삭제한 것인지 오류로 저장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는 지방청에 데이터복원을 의뢰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시 A씨는 사고 이후에도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다 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3시 26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A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초등학생 B(11)군을 치었다. 운행기록장치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시내버스의 운행속도는 18㎞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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