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소비자 주권]

Q. 저는 미용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수강료, 재료비, 실습비 등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시작되기 3일 전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요구하자 벌써 재료를 다 샀기 때문에 재료비를 제외한 금액만 환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부당하다고 학원 측에 이의제기하자 학원에서는 구입한 재료는 다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료를 딱히 사용할 데가 없는데 모두 다 환불받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따르면 교습 개시 전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학원 소비자표준약관'에 따르면 수강자가 교재대금 또는 실습재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 또는 실습재료비의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재 등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 ☎25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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