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경찰서(서장 이민수)는 21일 보은 속리산 국립공원 '세조길'에서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와 협업으로 경찰 긴급신고 112 번호 표기를 실시했다.

이번 긴급신고 112번호 표기는 국립공원에서 등산로 약 500여 m 간격으로 설치 운용중인 다목적 위치표지에 경찰 신고번호를 표기함으로서 범죄나 안전사고 등 도움이 필요한 등산객이 경찰 112로 신고하면서 위치번호를 알려주면, 위치번호가 표시된 지도를 활용 신속히 신고현장으로 출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다목적 위치표지에는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나 소방서 연락처는 표기되어 있으나, 경찰신고번호는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다목적 위치표지 활용 112 긴급신고 번호 표기를 통해 경찰은 등산로 범죄신고 대응이 보다 신속하고 용의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더불어 시인성이 좋아 범죄예방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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