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BJ 등 10명 및 관련업체 대표 등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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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방송으로 호화생활 누린 탈북여성 BJ 등 10명과 관련업체 대표 2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인터넷 모 TV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음란방송을 통해 약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연예기획사 대표 A씨와 음란방송 BJ 등 12명을 음란물유포 혐의로 검거했다.

기획사 대표 A씨는 연예기획사를 차려놓고 실제로는 음란방송을 주로 하면서 소속 BJ 56명 중 현재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된 3명에게는 특정 신체부위 노출 및 유사성행위 등의 음란 방송을 지시하고,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받은 유료아이템(1개당 100원)을 기획사 계좌로 환전해 방송사이트, 기획사, BJ가 각각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기획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BJ 56명의 계약서와 영업장부 등을 확보했으며, 기획사 사무실에는 인터넷 방송이 가능한 방송실을 마련해 방송의상까지 준비해 둔 것을 확인했다.

BJ들은 방송을 진행하면서 유료아이템 개수에 따라 특정부위 노출 등 성적표현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유료 아이템을 계속 지불하도록 유도했으며, 또한 유료아이템을 많이 선물하는 시청자들은 별도 비공개방으로 초대해 한층 수위가 더 높은 음란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B씨는 개인 BJ로 활동하며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3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탈북여성인 BJ C씨는 음란방송 수익으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BJ D씨는 20대 초반의 나이임에도 남성을 초대해 성관계하는 비공개방을 통해 방송을 진행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 중에는 올해 폐쇄된 소라넷 사이트에서 유명했던 닉네임 야한OO을 사용하는 BJ도 포함돼 있었다.

BJ들은 기획사 소속 또는 개인으로 음란방송을 통해 대부분 연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일부 BJ는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알몸 노출은 물론 가면을 벗은 얼굴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검거된 후 조사과정에서 음란방송에 대해 예술행위였다고 진술하는 등 죄책감이 전혀 없었으며, BJ들은 경찰 조사 후에도 음란방송을 계속 진행하는 등 법적 처벌에 개의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완균 충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음란방송을 묵인한 방송업체 및 기획사에 대해서도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음란 BJ들에 대한 추가수사와 더불어 또다른 개인방송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개인 방송을 통한 음란방송이 차단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19일 모 인터넷 신문에 '○○TV, 음란성 콘텐츠 꼼수로 무차별 유포'제목의 기사내용을 토대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여성 BJ들이 유료아이템 수입을 목적으로 알몸노출 등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노골적인 음란방송이 실시간 유포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번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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