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충남 태안에서 지자체 인권조례 담당자 워크숍 개최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소장 한병일)는 대전·충청·세종 지역의 실효성 있는 인권조례 제정과 적극적 이행을 위해 지난 23일, 충남 태안에서 지자체 인권조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전·충청·세종지역의 인권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4개의 광역자치단체와 32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23개의 기관인 64%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했으나 실질적 이행정도는 미흡한 상태.

이번 인권조례 워크숍은 2부로 나눠, 1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행정의 실무>라는 주제로 우필호 인권도시소장의 강의와 2부에는 전국 최초로 인권센터를 설치해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인권행정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박경옥 시민인권센터장과 함께 <인권조례의 이행 현황과 발전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한병일 대전인권사무소 소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지자체 인권제도가 지역주민의 실질적 인권향상에 이를 수 있도록 운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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