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관광정책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범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 관광정책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관광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광정책위를 설치해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을 수립·조정하고, 관광진흥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관광 정책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로 업무를 담당해 사드 문제처럼 외교적 상황이 맞물린 문제에 능동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 의원은 "관광정책위가 설치될 경우 전 부처를 포함하는 통일적인 관광 정책이 수립되고, 사드 문제와 같은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30년 뒤 의무 공개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요건을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토록 해 1인 기획사, 소규모 인디밴드 등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보위원회 회의록 등 비공개 희의록으로 지정된 국회 회의록의 공개 규정이 미비한 점을 개선해 비공개로 지정된 국회 회의록도 30년이 지난 뒤에는 국민 공개를 원칙으로 해 국회의 투명성과 알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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