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끈질긴 수사로 미제사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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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김종민)는 끈질긴 수사로 15년전 미제사건의 살인사건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25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4월 18일 새벽 2시 30분께 아산시 온천동 소재 피해자(당시 46·여)가 운영하는 노래방 영업이 끝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의자 A(당시 35세)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해자는 조수석, 공범 B(당시 20대 후반)는 조수석 뒤에 앉아 가던 중,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A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카드를 강취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B가 조수석 안전띠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살해한 혐의다,

아산시 송악면 모 고개 인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해 충북 청원, 죽암휴게소, 대전, 전북 무주 등지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95만원을 인출한 혐의(강도살인, 사체유기, 절도)로 A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002년 사건 발생 직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피해자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했으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어 미해결 장기사건으로 분류되어 2013년 수사를 중지했다.

그러나 김재원 충남경찰청장 부임 이후 단 한 건의 미제사건이라도 해결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라는 '미제사건 원점 재검토 지시'에 따라 전국 7개 지방청 프로파일러를 투입, 3회에 걸친 범죄 분석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청 미제사건 수사팀과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김종민 아산서장은 "경찰은 15년 동안 한순간도 이 사건을 잊어본 적이 없다"며 "충남경찰청장의 미제사건 원점 재검토 지시는 이번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숨진 영혼을 달래주는 길이며, 범인에게 완전범죄는 없다라는 변함없는 진리를 각인시킨 사건으로 앞으로도 각종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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