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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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여자 교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중학교 전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교장실에서 학교 교무실무사 B씨를 강제로 껴안고, 여러 차례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교내 행사를 마친 뒤 격려 차원에서 살갑게 악수하고, 어깨를 두드렸을 뿐 추행한 일은 없다"며 성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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