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권명호 동구청장이 울산시 동구 서부동 솔밭삼거리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관계 공무원들이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2017.06.25. (사진=울산 동구 제공)/ 뉴시스

울산 싱크홀

25일 오전 0시 30분께 울산시 동구 서부동의 한 도로에서 지름 6m에 깊이 2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 발생이 새벽시간 대로 인명피해나 차량사고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동구청은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으며 하수관 파손 등으로 인해 물이 새면서 지반이 가라앉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친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다",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이제 울산에도 싱크홀이…."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준내부자' 미공개 정보이용 주의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 204건, 위반자 566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자 중 상장법인의 대주주나 임직원 가운데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된 내부자는 2012년 78명에서 2016년 43명으로 감소했지만 준내부자는 16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 주로 최대주주 변경과정에 있어서 매매계약 중개인이나 유상증자 참여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뱀장어 포획금지

홍보 포스터 /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뱀장어 자원의 보호·번식을 위해 포획에 관한 뱀장어의 시기와 크기를 제한한 내용을 담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금지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며 댐과 호소 지역 및 수산종자용 15cm 미만은 금지기간에도 포획이 가능하다. 또한 금지 체장은 15cm 이상 45cm 이하로 기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연중 포획이 불가하다.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이에 "뱀장어 함부로 잡지 마세요", "장어들이 낚시때문에 없어진건가" 등의 댓글이 있는가 한편 "이 법을 개와 고양이 학대에도 적용했으면 좋겠다" 등의 댓글도 눈에 띄었다. / 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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