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소비자 주권]

Q. 2014년식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중고매매상에서는 범퍼만 단순 교환된 차량이라고 하여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차량을 점검해 본 결과 사고로 수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중고매매상에서는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A.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자동관리법에 나와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양식에 따라 자동차의 상태를 표시한 내용을 고지 및 서면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매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시 무사고 차량이라고 고지한 내용이 사고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매매상사에서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료제공: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 ☎256-9898)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