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이수연 충남 예산경찰서 신례원·신암파출소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2017년 1분기 전국 교통사고건수는 4만9천172건으로 지난해보다 3%감소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4% 줄었다. 그에 비해 2차사고(교통사고 처리 중 발생사고) 발생건수는 164건으로 지난해보다 16.3%증가 했으며 사망자수는 13명으로 무려 160% 정도 증가했다. 문제는 2차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54.2%로 일반사고 치사율(9.3%)보다 6배나 높다는 것이다.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차량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려 어떻게, 어디서 일어난 사고인지 알아볼 수 있는 사진 몇 장을 찍은 뒤 안전한 곳에 이동주차한 후 경찰 또는 보험사를 기다리는 것이 교통소통뿐만 아니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행동이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 시 경찰 또는 보험사가 올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야 정확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같아서 현장을 보존하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생각은 꼭 옳다고 할 수 없으며(사고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차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경찰에서는 2차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시하고 있다.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란 사고방지를 위해 경찰차가 지그재그(zig-zag)로 운행하여 후속차량의 속도를 30km이하로 저속운행하게 하는 교통통제 방법이다. 트래픽브레이크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현장 50m 후방에 대각선 방향으로 순찰차를 세워 바리케이드하고 그 50m 후방으로 안전경고등을 설치하여 2차사고에 대비하게 된다. 그 후 1명의 경찰관은 사고현장으로 다른1명은 신호봉으로 차량의 서행을 유도한다.

이수연 충남 예산경찰서

차량 운행 시 경찰차가 지그재그 운행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즉시, 비상등을 켜고 30km이하 저속 운행을 유지해야 하며 운전방해요소를 제거(핸드폰사용, 물마시기, 메이크업, 이어폰 등) 경찰관이 주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서행으로 운행해야 한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안전·서행 운전으로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켜 앞으로 더 이상 2차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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