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저소득 및 맞벌이부부자녀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운영중이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생후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서 부부가 일을 마치고 귀가할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활동,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는 시간제(만3개월 이상 만12세이하 아동/ 연간 480시간 이내)와 종일제(만3개월이상 만36개월 이하 영아/ 월 120 ~200시간 이내)로 구분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대금은 시간당 6천500원으로 이용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서비스 희망 가구는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후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폐이지(https://www.idolbom.go.kr)에 가입하면 필요한 때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홍성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631-74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