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고용노동부충주지청(지청장 김정호)은 지난 26일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내부 벽체공사에 사용하는 블록을 옮기던 중 추락 사망사고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와 함께 안전진단을 명령했다.

충주지청은 재해발생 현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개선된 경우에 한해 작업을 재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충주지청은 지난 5월 중·소규모 건설현장 24개 소에 대해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을 실시, 전체 24개 현장 모두를 사법조치하고 19개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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