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상교 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부장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다음달 1일이면 건강보험을 도입한지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가 의료보험을 개혁하면서 우리 건보제도를 좋은 사례로 부러워했다. 1980년대 이후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 유일 국가로 평가(2010년, WHO)받고 있으며, 한국의 건강보험을 공보험 도입의 롤 모델로 제시(2012년, OECD)하는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 각국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2016년 헬스데이터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82.2세(OECD평균 80.6세), 영아사망률 1천명당 3명(4명), 1인당 외래 진료횟수 연 14.9회(6.8회), 1인당 평균 재원일수 16.5일(7.5회) 등 국민건강 수준은 물론 보건의료자원 면에서도 OECD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부양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도입 첫해 21만 명에서 2017.4월말 기준 약 54만명이 등급을 받아 노인 100명중 약 7.6명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기요양보험은 단기간 내 수급자 가족의 수발 부담 및 금전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면서 국민 효보험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눈부신 발전과 성과를 이루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63.4%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평균 78%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급속한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노인의료비의 증가, 공급자의 적정수가 보장 요구 등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보장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다행히도 지난 3월 30일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발의·통과되고, 2018.7월부터 1단계 개편안이 시행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퇴직 후에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늘어난다든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무임승차하는 불공정, 불합리한 보험료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는 시점이야 말로 저부담 구조를 적정부담 구조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아울러, 소위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간병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진료절차의 개선과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해 보장성을 높이고 건강수명도 늘려나가야 한다.

김상교 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부장

현재 72만명인 노인 치매환자가 2024년에는 100만명, 2050년에는 271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서 양질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제도 발전의 지속성을 위한 안정적인 장기요양보험재정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아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 국민 개인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통해 건강수명도 늘려나감으로써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으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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