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20대 여성을 감금한 50대가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보복에 나섰다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감금했던 20대 여성을 찾아가 위협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50분께 음성군의 한 여관에서 20대 탈북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당시 A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숙박업소 주인의 도움으로 다행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B씨가 있는 여관을 찾아와 이 같은 짓을 벌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께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B씨의 손과 발을 묶어 감금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재차 보복 사건이 발생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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