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국산 농축산물이라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노력"
"폭락한 쌀값 안정을 위해 수단 강구할 것"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06.28.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농민에게 대단히 부담되는 게 현실로 법을 개정하거나 금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의 금액 기준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경우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산 농축산물이라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쌀값 폭락 문제와 관련해서도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직접지불제 확충과 함께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집을 통해 '쌀생산조정제' 등으로 쌀값, 쌀농업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조류독감(AI), 구제역 등 가축 질병과 쌀값 하락문제, 가뭄, 우박,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 산업으로 육성해 미래를 대비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또 "과거에 체결된 장무역협정(FTA)의 관세 감축효과가 본격화되면서 농산물 수입이 증가, 농민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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