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이 저소득층의 연탄사용가구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내달 2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아 가정당 23만5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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