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에 재산상 손해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 무죄 인정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전 청주대학교 총장)가 29일 청주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김 전 총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교비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선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인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립학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학교법인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9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제기한 김 전 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비는 사용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2억원 상당부분을 부친 영결식 비용과 조부 산소보수 비용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번 판결로 이사자격을 상실한다하더라도 범죄행위에 비춰보면 1심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 전 총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받은 기부금을 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청주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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