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3·5·10 제한 10·10·5로 조정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란법 시행 후 내수 경제 침체 심각한 수준 지적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 이후 내수 경제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비례대표)은 김영란법 상 금품 허용 기준인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소위 '3·5·10 규정'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 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김영란법은 수수 가능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상한액에 관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 제17조로서 가액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기준으로 삼은 공무원 지침이 무려 13년 전인 2003년도 물가를 반영해 제정된 것이어서,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기준이 현실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1천242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고, 과일은 전년 대비 31%, 수산물은 전년 대비 20% 줄어들었다.

또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2016년 12월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위축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소비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개월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2017년 1월에는 2.2%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경조사비의 경우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상한액인 5만원 보다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경조사비 부담이 가중됐다는 의견이 높다.

경조사비 상한액이 10만원으로 규정되면서 10만원이 일종의 기준점이 돼 지출액이 더 커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청렴성 강화라는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김영란법 3·5·10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많다. 한 여론조사 (한국갤럽 2017년 6월7일~8일)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52%)이 김영란법 상한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 뉴시스

특히 김영란법 부정 평가자의 82%가 금액 조정에 공감했고 김영란법 긍정 평가자 중에서도 45%는 상한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6월28일 열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김영란법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김 후보자는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림축산 분야 농민들에게 대단히 부담이 되는 현실을 볼 때 법을 개정하든지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든지 그 정도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답해, 법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음식물과 선물 가액은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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