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이 지난달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의정대상(국회의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일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의정대상은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가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 및 전국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우수 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주로 서민층을 위한 생활 밀착형, 국토균형발전 등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는 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올해 강 의원은 국가가 전세보증금을 이사 시기에 맞춰 대출해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전·충남지역과 같이 배제됐던 지역 인재들도 공공기관 우선채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공공기관이전특별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지난해에는 아파트관리비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개정안 및 교통시설 수유시설 설치 의무화법안 등의 발의 한 바 있다.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은 300여 회원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가 협회 창립기념일인 6월29일을 '지역신문의 날'로 제정해 올해로 14년째 개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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