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월 지출 '주거비용' 가장 커

충북대 중문 인근 원룸촌. 방학으로 인해 한산하기만 하다 / 안성수

"방학 두 달 간 지내실 분 구합니다.", "방학동안 원룸 필요하신 분?"

최근 청주지역의 대학교 커뮤니티에는 방학기간 동안 방을 내놓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학이 2달여간의 여름방학에 돌입하면서 이 기간 동안 방을 비우는 이들이 많아지며 단기 전대(단기 임대)가 다시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단기 전대란 월세나 전세로 방을 빌려 쓰던 세입자가 단기로 다른 이에게 세를 주는 것을 말하며 방학동안 방을 비우는 사람과 그 기간 동안 방이 필요한 사람이 각자 조건을 맞춰 행해진다.

방학시즌은 학생들이 고향으로 가거나 취업을 위한 어학연수 등으로 이동이 잦은 시기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이 방을 비우는 기간 동안 사용할 사람을 대학 내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찾아 경제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 전대의 주된 목적이다.

'단기 전대'의 장점은 원 세입자 입장에선 비운 기간 동안의 월세를 단기 이용자와 분담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단기 세입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가구 구매 비용을 아낄 수 있어 한푼이 아까운 학생들 입장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대 월 지출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거비용(18.9%)'이다.

보증금과 월세의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학생들 입장에서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방학 시즌 전대는 학생들 사이에선 이미 흔한 일이 돼버린 것이다.

청주대 인근 원룸촌. / 안성수

청주대학교 중문 근방 원룸에 살고 있던 이준호(25·청주대·가명)씨는 "방학동안 공부를 위해 노량진을 가야 해서 부득히 방을 비우게 됐다"며 "비우는 기간 동안 필요한 사람을 찾아 월세를 분담해서 내면 부담도 적고 서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대는 대부분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원칙상 불법이다.

민법상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중개수수료와 피해보상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어 전대를 진행할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와 계약서 작성을 필수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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