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서 제출한 3곳 중 서해종합건설 지정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당진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계림공원의 민간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해종합건설이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특례사업 공모사업에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던 11개 업체 중 총 3개사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시는 접수한 사업제안서를 심사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를 지난달 22일 개최해 사업자 능력과 고원조성계획, 비공원 시설계획 등을 대상으로 적정성 심사를 진행해 최고득점을 받은 서해종합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우선협상자의 사업제안서와 협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 제안 수용 여부를 통보하고, 향후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과 비공원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당진시 수청동에 위치한 계림공원(지정면적 33만3천859㎡)은 지난 1968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곳으로, 오는 2020년 7월이면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공원시설 개발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시는 일몰제로 개발 효력이 상실될 경우 난개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활용한 계림공원개발을 계획하고 공원·비공원 시설의 규모와 도입시설 종류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 공모지침서를 마련해 지난 2월부터 공모절차를 밟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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