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5분발언 통해 주장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최근 충남도의회가 관할 시·군 상대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부활시키는 조례 개정에 대해 '시대 변화에 거스르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7일 제2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선태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말하고 충남도의회가 '직접민주주의 강화라는 시대의 요구'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부활시킨 시·군 상대 행정사무감사가 기초자치단체의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먼저 이번 조례개정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주민참여예산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지방정부의 수장에게 있고, 이에 대한 심의·의결은 상응하는 지방의회에서 행사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번 부활로,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 낭비는 제쳐두고라도, 기초의회의 역할과 권위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로 시·군 행정감사 부활에 따른 실익보다는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충남시군 단체장 및 의장 협의체, 그리고 공무원노조등이 집단 반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장협의회는 순수도비 매칭 사업 전액 삭감을 공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거스른다고 주장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강력하고도 확실한 자치분권'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앞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이 풀뿌리 기초자치단체로 대거 이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추세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김선태 의원은 "충남도의회가 기초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자들과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비롯한 후원회제도,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기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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