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하자와 관련해 입주자들의 불편과 재산상 불이익을 해소키 위한 ‘공동주택 하자보수 도우미제’ 실시된다.
 대전시 대덕구는 하자보증기간 중에 있는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222개 단지, 2천592세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공동주택 하자보수 도우미제’를 추진키로 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제는 입주자 보호를 위해 건축주가 사용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3%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토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영세성과 불성실로 인한 하자보수 불이행 및 폐업 등으로 이해당사자 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건축인.허가시 사전 행정지도, 하자보증기간만료 예고안내문 발송, 상담창구 운영, 기술자문단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하자보수 도우미제’를 신설했다.
 구는 도우미제를 통해 하자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손실을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하자없는 견실시공에 대한 건축관계자의 의식전환을 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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