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EBS 교재·강의 연계율 70% 유지
응시료 면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2016년 11월 17일 청주 신흥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홀가분한 표정으로 시험장을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너의 아름다운 인생을 응원한다!'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로 바뀐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응시수수료 면제 범위도 지난해보다 확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 16일 치러질 2018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9일 공고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이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 받을 수 있다.

올해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일정 점수 이상만 획득하면 똑같은 등급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상위 4%의 학생들만 1등급을 받았다. 절대평가 체제 하에서는 원점수 90점 이상만 받으면 1등급이 된다.

올해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료(3만7천∼4만7천원)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응시수수료가 면제됐으나 올해부터는 법정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도 포함됐다. 재학생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를 통해 전액 환불된다. 졸업생 및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이다.

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영역은 필수로, 반듯이 응시해야 한다.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수험생이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0.5mm) 등이다.

시계는 아날로그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발광다이오드(LED) 형태로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와 통신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모두 반입이 금지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은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 점자정보단말기(2교시 수학영역)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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