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은 군내 주택과 건축물 1만5천143건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16억9천400만원으로 지난해 부과액보다 1억2천500만원이 증가했다.

주요 부과내역은 주택이 1만1천531건에 4억5천만원이며 건축물은 3천612건에 12억4천300만원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세로 보은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매월 1.2%중가산금(세액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홈페이지 게재 및 현수막 게시 등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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