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수난사고 처벌규정은 없어

최근 장맛비로 인해 수위가 올라가면서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 통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심동로와 상당로 등 주변 도로들이 혼잡을 빚고 있다./김용수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최근 장맛비로 인해 불어난 하천에서 수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하천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일 오전 5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청주대교 인근 무심천에서 술에 취한 A(20)씨가 하천으로 뛰어들어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10여 분만에 구조됐다.

앞서 지난 8일에도 오전 11시 20분께 진천군 농다리를 건너던 B(22)씨와 C(33)씨가 하천에 빠진 뒤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소방헬기 등을 동원해 가까스로 구조됐다.

이들 모두는 '통행을 제한한다'는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심천 하상도로와 세월교는 전날 내린 비로 '통행제한' 중인 상태였으며 B씨와 C씨의 경우도 순찰 중이던 의용소방대원이 통행을 만류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행제한을 무시한 채 건넌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전무했다. 때문에 이들의 통행을 강력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나마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시킬 수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직법 제5조를 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되는 천재, 사변이 발생한 경우 경고나 억류 또는 피난을 시킬 수 있다"며 "하지만 벌칙조항에 타인에 피해를 줘야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하천법에 따라 처벌할 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통제를 한 곳에 들어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없고 계도를 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안전활동과 계도를 통해 시민의식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수난사고에 의한 출동건수는 13건으로 7명이 구조됐고 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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