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등 납부 가능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1천2백8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재산세는 9백10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2백78억원, 지방교육세는 99억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6백8억원, 건축물분이 6백79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1천2백47억원)보다 40억원(3.2%)이 증가한 것으로 유성 노은3지구 및 도안지구의 상업용 건축물 증가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0.11%) 및 개별주택가격(2.39%)과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1.5%)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서구가 4백15억원(전년比 2.2%↑), 유성구가 3백91억원(전년比 6.6%↑), 중구가 1백75억원(전년比 0.6%↑), 대덕구가 1백54억원(전년比 1.3%↑), 동구가 1백52억원(전년比 2.5%↑)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별장용 단독주택으로 1천여만원이 부과됐으며, 건축물분은 동구 용전동의 상업용 건축물로 4억5천여만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커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할 수 있으며, 상용메일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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