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공구 12일 증평군청, 1-2공구 13일 음성문예회관서 보상설명회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일환)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1, 1-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계획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보상절차에 착수했다.

12일, 증평군청에서 1-1공구, 13일, 음성 문예회관에서 1-2공구 보상설명회가 각각 개최됐다.

이번 보상 설명회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편입 토지 소유자 등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에 이어 보상구간 드론영상 시연 및 보상금 산정 절차 안내, 주민질의 등이 이어졌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1공구 보상구간은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내성리, 증천리, 용강리, 도안면 도당리, 화성리 등으로 전체사유지 573필지 중 금년에 235필지 약 100억원이 집행된다.

또한 1-2공구 보상구간은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보천리, 마송리 등으로 보상 대상인 사유지 788필지 중 금년에 397필지 약 8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9월 초순경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계획이며, 계약체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일내에 지급된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법하게 보상업무가 선행돼야 한다”며, “재산권 침해가 없는 보상요구 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사시공 및 보상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1, 1-2 공구는 오는 2024년까지 7년여간 사업비 3천3백66억원(공사비 2천8백98억원, 보상비 4백68억)을 투입해 총연장 23.1㎞(1-1 10.5㎞, 1-2 12.6㎞)의 4~6차로 도로로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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