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대청호에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된 청주시청 간부 공무원을 폭행한 동료 직원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A(46·7급)씨의 파면을 의결했다.

A씨는 숨진 공무원 B(56·5급)씨가 투신한 지난달 7일 사무실로 찾아가 의자로 유리창을 부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수차례 걸쳐 폭행을 한 혐의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달 19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중징계 처분을 해달라고 충북도에 요구했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할 때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지만, 7급 공무원이더라도 중징계 해당 사안이면 이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다음주 중으로 신병처리 등 사건을 마무리 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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