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17일 진행 예정

청주지검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관)는 지난 13일 박모 변호사와 전모 변호사 등 청주에서 활동중인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어 불구속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박 변호사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해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또 박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전 변호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 지역 '법조비리'를 수사해 온 청주지검은 앞서 브로커로 알려진 무등록 사무장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 중 1명은 사건처리와 변호사 알선을 대가로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이들 법조 브로커 중 1명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는 점을 포착해 박 변호사와와 일한 전 변호사로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또 지난 4월 박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변호사가 모두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서로 다르다"며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무등록 사무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들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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