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노린 경정비업소 불법 여전'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2017년 6월 13일자 사회면에 '수입차 노린 경정비업소 불법 여전' 제하의 기사에서 J모터스가 중고 엔진을 교체하지 않고 일부 부품만 교환하고, 중국 등의 짝퉁 부품까지 판매해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J모터스는 해당차량(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운전자와 수리전 수리방법,비용에 관한 내용을 사전고지 합의하에 차량수리를 진행 하였으며 중고수리품엔진을 정상적으로 장착하였으며 또한 해당 차종은 중고엔진외 중국산부품이 아닌 랜드로버 순정품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른 수천만원 바가지 요금을 받은 사실 또한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동네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자동차부분정비업소(카센터)나 경정비업소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사라지지않고 있다.

특히 청주 일부 업소는 1급 정비공업사에서 할 수 있는 엔진교체 등 주요 작업을 진행하는 척하며 수천만원의 바가지요금까지 챙겨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J모터스에서 2천만원대의 피해를 당했다는 허모(48·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씨는 지난 2015년 중고 수입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 엔진 수리를 의뢰했다.

J모터스는 "엔진 결함이 있어 중고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1천300여 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했다.

이에 허씨는 J모터스 대표의 말만 믿고 중고엔진 교체 작업을 의뢰했다.

이어 허씨는 3개월의 시간을 기다린 후 수리가 완료됐다는 J모터스측에 엔진교체비 1천300여 만원을 입금한 후 운행하다 또 다시 엔진 결함이 발생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J모터스 재차 방문했다.

J모터스측은 또다시 엔진 결함으로 중고 엔진으로 교체해야 하니 부품비 700만원을 요구했으나 3주 후 차량에 2차 엔진 결함이 발생했다.

이처럼 총 2천여 만원의 엔진 수리비를 J모터스에 입금했으나 허 씨 차량은 중대결함이 발생해 현재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허씨는 3개월 동안 환불을 요구했지만 J모터스측은 허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대로 하라'는 식의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허씨는 "차량을 다른 곳에 엔진정비를 의뢰한 결과 J모터스측 중고 엔진을 교체하지 않고 일부 부품 수리만 진행했고 2천여 만원의 폭리를 취했다"며 "해당 행정기관인 서원구에 이같은 민원을 제기해 J모터스측은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으나 영업정지 등을 병행하지 않아 제2, 제3의 피해자가 우려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J모터스는 2천여 만원의 엔진 수리비를 받고도 행정기관에는 허위 견적·수리비를 제출하는 등 불·탈법행위만 일삼고 있다"며 "서원구는 이같은 업소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씨는 "엔진 교체를 싸게 교체해 준다고 현혹한 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갈아 낀 뒤 일어난 불상사는 책임질 수 없다는식의 영업으로 소비자를 우롱·기만하고 있어 사법·세무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J모터스는 법망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으며, 중국 등의 짝퉁 부품까지 판매해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J모터스 관계자는 "허씨 차량의 엔진 수리는 인근 1급 공업사에 의뢰해 엔진을 교체했다"며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그 때 환불해 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서원구 담당 팀장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업소에 대해 재조사를 벌여 행정제재를 벌일 예정이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비자의 노력이 요구되며 앞으로 해당업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