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비 피해 규모 조사해 일정기준 넘어야" 검토 기준 밝혀

17일 청주시 미원면 운암리의 한 밭이 폭우로 인근 하천에서 유입된 진흙으로 뒤덮인 채 내버려져있다. 이곳 주민은 "이미 상품가치를 잃었다. 지금 진흙을 걷어내도 소용없는 일이다"라며 절망적인 심경을 토로했다./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국민안전처가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진천군·괴산군 등 도내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17일 "비 피해 규모를 조사해보고 일정 기준을 넘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면서 "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청주시와 증평군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피해액이 청주시 90억원, 증평·진천군 75억원, 괴산군이 6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해를 본 지자체가 피해액을 산정한 뒤 국민안전처에 알리면 정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가 확인한 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특정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이 모든 과정이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지역은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최고 30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청주를 비롯한 충북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구와 보상에 들어가는 비용도 정부가 지원하고 재산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유예 혜택도 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자치단체 재정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진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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