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명 임금, 퇴직금 35억여원 집단 체불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 클립아트 코리아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오복수)은 근로자 9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35억200여 만원을 체불한 ㈜xx비엔씨(건설업) 사업주 이모(55)씨를 지난 17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속된 이모씨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에서 2016년 대전지역 공사 시공실적 1위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문건설업체로서 이 없체가 시공하던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건설일용 근로자 168명 포함 총 918명의 임금, 퇴직금 35억여원을 체불했다.

이모씨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 폐업 직전까지 10여 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이용해 백화점 상품권, 룸싸롱, 골프장, 맛사지 등 접대비 내지는 유흥비로 1억여원을 사용한 것이 일부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부도 직전까지 매월 자신의 임금 2천500만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면서도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관리부실을 변명삼아 금품 청산계획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이모씨가 피해입은 근로자들이나 채권자들을 피해 거소를 수시로 옮겨 다니며, 휴대전화 통화도 회피하는 등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근로자의 다수가 국내 임금체불 구제 절차에 익숙치않은 외국인이고 하루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용 근로자인 점을 감안하면 임금체불에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도주 및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오복수 청장은 “임금체불은 구속이라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임금체불이 기업문화가 되지 않도록 감시의 눈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