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추진 국민 대토론회]
지방정부 입법·재정·과세권 부여…직접민주제 활성화 한목소리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주최 전국 순회 첫 행사 청주서 열려

18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서 이재은 전구기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패널들이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신동빈

[중부매일 한인섭·김성호기자]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국민주도형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막이 올랐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18일 청주 그랜드호텔에서 중부매일·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위한 전국차원의 첫 순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개정헌법에 지방정부의 직접민주제 활성화와 입법권, 재정권, 과세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관련기사 2, 10, 11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대신해 기조연설을 한 전준경 정책기획특별보좌역은 이날 "대통령께서 시도지사 회의를 제2국무회의라고 하고, 개정헌법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정식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은 생각 할수록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제2국무회의)를 만들겠다는 것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봐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전 특보는 이어 행정구역 개편과 교육·자치 통합, 지방 4대 권한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분권형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은 주제발표(지방분권개헌의 방안)를 통해 "새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입법권과 법률제정권, 재정·과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양원제 도입, 자치조직권, 보충성의 원칙,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도 개헌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국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국회와 정부는 참여의 장을 만들어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이 18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서 국민주권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국민발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신동빈

안성호 교수(대전대·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의장)는 주제발표(국민주권 개헌의 실현을 위한 국민발안/투표제의 논거와 설계)를 통해 "현행 주민투표제와 주민발안제는 무늬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개헌안에 '직접민주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 주도로 설계하고, 가장 중요한 사안은 시민투표로, 중요한 사안은 의회가, 덜 중요한 사안은 집행부가 결정하는 원칙이 준수돼야하고, 의무적 시민투표제, 재정주민투표제 도입, 시민발안제 등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안 교수는 이와 함께 ▶유효투표율제 폐지 ▶시민투표를 위한 투표운동기간 보장(6개월 이상) ▶유권자 최저연령 조정(현행 19세에서 18세로) ▶직접민주제 헌법 명시 등을 제안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정토론에서 "국토균형개발은 많은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 정권에서 완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지방 분권은 훨씬 효율적이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 뒷받침이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병운 충북도의원(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회장)도 "전국 시·도의회를 통합한 개헌추진협의회(협상 단일 창구) 구성이 필요하다"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권 강화, 인사청문회,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지자체장 재의요구권 제도 개선 등을 개헌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개헌이 '내 권리 찾기'라는 사명으로 함께 참여하는 등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한창원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 부회장(기호일보 대표)는 "(지방분권을 통해) 경쟁과 협력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는 인적재원을 최대한 참여시키고 활용해야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언론도)정책과 대안 제시, 시장 경제 활성화, 라이프스타일 선도 등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경 충북 여성정책포럼 대표는 "현행 헌법은 기회의 균등, 형식적 평등권 관점에서 소극적인 의미인 차별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위해 성평등을 국가목표로서 규정하던가, 아니면 실질적 평등을 위한 국가의 노력등의 근거(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준경 국정기획자문위 정책특보가 18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신동빈

이날 토론회에는 전준경 특보(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차관급)과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또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과 유행렬 행정관이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 시민단체와 학계, 공무원, 지방의원, 일반시민 등 전국에서 4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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