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시 미원면 운암리의 한 마을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이 "하루아침에 집의 반이 사라졌다"며 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신동빈

비교적 비피해가 드물어 수해안전지역으로 꼽혔던 충북 청주 일원에 지난 16일 22년만에 300㎜가 넘는 폭우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248세대 51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주택 686동, 차량 52대가 침수됐다. 하루아침에 생활 터전을 잃거나 훼손된 주민들에겐 이제부터 고난의 나날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17일 호우 피해현장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청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절망스런 상황에 직면한 피해 주민들에겐 당장 하루하루가 고역일 것이다. 복구는 커녕 당장 먹을물도 부족해 삶의 의욕을 잃는 주민들이 아직도 많다. 수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지난 18일 현재 충북도가 집계한 충북 전체 피해액은 172억2천만원이다. 현재까지 시·군별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주로 청주와 괴산, 보은, 진천, 증평 등 중부권에 집중됐다. 충북도가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피해 신고 접수와 피해액 산정을 마치면 청주를 비롯한 4∼5개 시군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상회할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세정 등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난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지원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비 부담 예산의 일정액을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산세, 등록세 등의 세금 감면과 유예혜택도 추가로 지원된다. 충북지역 여야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집중호우 피해자들이 충격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결론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한다는 것이지만 주민들에겐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다.

청주 도심의 도로와 제방등 공공시설의 복구작업은 원활하게 이뤄지지만 농촌지역인 외곽주민들은 생활근거지가 타격을 받아 곤경을 겪고 있다. 미원면 옥화리의 경우 청주시가 공급하는 비상 식수로 목을 축이며 근근이 밥을 해 먹고 있지만, 빨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집안을 정리하느라 흠뻑 흘린 땀도 제대로 씻지 못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물탱크가 침수됐기 때문이다. 청주에는 옥화리처럼 간이상수도를 쓰는 마을은 280여 곳이나 되지만 물탱크가 폭우로 아예 떠내려간 곳이 있는가 하면 취수 관정이 빗물에 침수돼 간이상수도 물을 마실 수 없는 곳도 있다.

집은 침수되고 물이 없어 식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기다리는 것은 절망이다. 충북도와 도의회, 여야정치권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고 할일을 다한 것은 아니다. 직접 수해현장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이 당장 급한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지원해줘야 한다. 무엇보다 도민들도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 후원해야 한다. 실의에 빠진 수해피해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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